해외출국 급여정지 관련 참고사항
○ 해외 체류기간 3개월이란?
출국일의 다음날(급여정지일)부터 입국일의 전일(급여정지해제일)까지 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일 경우 인정
○ 급여정지 기간 동안 월중 입국하여 당월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에 보험료 부과
○ 급여정지 기간 동안 월중 2일 이후 입국하여 국내 1개월 미만 체류 시 당월 진료 받고 다음 달에 출국하거나, 다음 달 진료 받고 그달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월에 보험료 부과
○ 급여정지 기간 충족 후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: 보험료 부과
○ 급여정지 기간 충족 후 입국하여 1개월 미만 체류, 진료사실 없음: 보험료 미부과
급여정지 대상은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임에 따라, 3개월 이상 출국 예정으로 급여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 3개월(출국일의 다음날~입국일의 전날) 미만 국외 체류 시 면제되었던 보험료가 정산 부과될 수 있음
지역가입자
본인이 직접 공단에 급여정지(해제)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- 내 경우, 지역가입자 부모님 신고를 대신했는데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게 맞으나,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기니, 알아서 부모님 출국정보를 조회하여 바로 정지처리를 해주었다.
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연결은 너무 어려우니, 홈페이지에 1:1문의로 민원을 넣어 문의를 하는게 제일 편하다.
답변도 문의한 다음날 처리되고, 핑퐁시키지 않고 알아서 처리해주어서 살짝 갬동.
직장가입자
사업장의 사용자(회사의 건강보험 업무 담당자)가 공단에 급여정지(해제)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- 이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의 부과, 면제 사유를 사업장에서 관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.
근로자의 출입국에 따른 급여정지/해제는 사용자(회사의 건강보험 업무 담당자)의 근무처변동신고서를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오니,
사업장 업무 담당자를 통해 급여정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▶ 직장가입자 급여정지/해제 신고 방법 … 사업장에서 신고
- 신청방법: 관할지사 FAX, 우편, 방문, EDI(인터넷)
- ‘직장가입자 근무처변동신고서’(※ 서식 : 공단 홈페이지 - 서식자료실)를 작성하여 관할지사로 제출
(참고사항)
▷ 직장가입자가 3개월(업무상 출국의 경우 1개월)이상 해외체류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 되며,
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출국한 다음 달부터 전액 감면되는데, 국내에 피부양자가 거주할 경우 반액 감면이 적용됩니다.
-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: 50% 감면(피부양자 전부 해외 출국 시 100% 감면)
-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: 100% 감면
※ 다만,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체류기간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, 업무목적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감면기준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.
○ 법 시행일(2021.10.14.)
○ 적용대상: 업무 종사를 위해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~3개월 미만으로 공단이 인정한 경우
-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한 것을 증빙하여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
○ 신청방법 : 사후신고(입국일 부터 신청 가능하며 처리 후 감면분 정산)
○ 증빙서류
- 직장가입자: 사용자가 「직장가입자 (근무처, 근무내역) 변동 신고서」를 작성하고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※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단순 사전 답사 등은 미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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