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체류건강보험1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 방법 해외출국 급여정지 관련 참고사항 ○ 해외 체류기간 3개월이란? 출국일의 다음날(급여정지일)부터 입국일의 전일(급여정지해제일)까지 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일 경우 인정 ○ 급여정지 기간 동안 월중 입국하여 당월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에 보험료 부과 ○ 급여정지 기간 동안 월중 2일 이후 입국하여 국내 1개월 미만 체류 시 당월 진료 받고 다음 달에 출국하거나, 다음 달 진료 받고 그달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월에 보험료 부과 ○ 급여정지 기간 충족 후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: 보험료 부과 ○ 급여정지 기간 충족 후 입국하여 1개월 미만 체류, 진료사실 없음: 보험료 미부과 급여정지 대상은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임에 따라, 3개월 이상 출국 예정으로 급여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 3개월(.. 2024. 1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