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, 얼굴 붉히거나 살인사건 까지 발생하는 터에...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집들이 많은 것 같다. 우리집도 조카들이 놀러왔을 때 밑에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와서 한바탕 했었는데...
생각나서 좀 찾아본 내용 정리해둔다.
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<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> 에 따르면
제2조(층간소음의 범위)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. 다만, 욕실,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. 1. 직접충격 소음: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. 공기전달 소음: 텔레비전,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|
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한 규칙
주간 / 야간 소음으로 구분되는데, 이 역시 구분시간 참고 필요.
- 주간 : 06:00 ~ 22:00
- 야간 : 22:00 ~ 06:00
소음 측정 방법
- 직접충격 소음 : 1분 동안의 등가소음도
- 공기전달 소음 : 5분 동안의 등가소음도
* 등가소음도 :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의 소음도. 데시벨(dB) 단위로 표기
그럼 이제 데시벨dB 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자.
아래는 대략적인 데시벨 수치가 어느정도의 소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. 참고로 보면 될듯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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